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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08

합천군이 대기오염의 대표적 발생원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지자체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83일 입법예고하며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합천군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고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이 조례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 및 저공해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 이행한 자동차 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입법 예고안은 823일까지 합천군민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은 뒤 합천군의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200512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어, 합천군이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기 폐차까지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방법이 있다.

 

이같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담은 조례는 경남도내에서도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가 지난해 12월에 제정했고, 군부에서도 올해 남해군과 함안군이 제정하는 등 경남도내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미 제정된 시군의 조례에는 20051231일 이전 제작 차량 중 2.5톤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합천군은 2.5톤 이상 경유차로 한정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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