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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08-08

율곡 내천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

공유토지분할로 소유권 및 토지이용 불편 해소 추진

 

합천군은 728일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지원 거창지원판사)를 개최, 율곡면 내천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했고, 6차 합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를 개최해 분할조서 의결 1, 분할개시결정 3건 등 4건에 대해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

 

합천군은 넓은 땅만큼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많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발생하고 있는데, 합천군의 경우에만 전체 필지 중 10%에 가까운 필지가 불부합지로 추정되고 있어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정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합천군 경계졀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16년 사업지구인 율곡면 내천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5건에 대해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60일 이내 불복신청이 없으면 최종확정 된다고 밝혔다.

 

민원봉사과장(서상교)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경계가 조정돼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사라지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게 됨은 물로 토지 가치상승효과 또한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또 합천군 전체 320,048필지 중 29,711필지가 불부합지로 추정되며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관련법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로, 분할 신청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합천군청 민원봉사과(055-930-3212)로 신청하면 된다.

 

민원봉사과장(서상교)현재까지 41, 101필지에 대해 공유토지 분할등기를 마무리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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