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7-25
합천군과 합천소방서는 본격전인 휴가철을 앞두고 7월 19일 중부권 농기계 대여은행 2층 회의실에서 지역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60여명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실시되는 의무교육으로써 민박등록 규제완화로 인한 사업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운영형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합천군은 친절한 고객응대 및 민박 위생 관리를 위해 친절청결교육협회 김세환 강사를 초청해 민박위생,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사례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정년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하는 시설로써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합천군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관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최근 민박·펜션 화재사례와 화재시기별, 장소별 원인분석을 통해 민박 펜션 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시설물 화재예방 조치와 관리방법,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질의응답 등의 시간 순으로 교육이 진행했다.
이에 앞서 합천소방서는 지난 6월 1개월간 휴가철을 대비해 펜션·민박 등의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확인 및 노후소화기 교체지도, 부속 캠핑장 또는 바비큐 시설 주변발화, 연소 우려물질 제거조치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김승태 예방지도담당은 “민박·펜션 시설 대부분이 규모가 크지 않으며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관리만 잘 돼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기초소방시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함은 물론 관리유지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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