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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9

합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속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 금품 및 음식물을 주고 받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지원)는 내년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918일 밝혔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선관위는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정당·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합천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932-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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