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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7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공포, 조기 보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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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 10일 동안 화재 5, 구조 54, 구급 118, 생활서비스 1건의 긴급출동을 처리하며 특별경계근무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에는 큰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그중 주요 소방활동 내역으로는 93008시경 쌍책면 간이 창고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1,100천원 114시경 쌍책면 성산리 산악 추락사고 51130분경 가야산 상왕봉 정상부근 산악사고 715시 초계면 유하리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등이 있었다.

 

합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년도 대비 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119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소방서는 합천군의회 허종홍의원외 4명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01일 제22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의 시 의결되어 92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합천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 됐다.

 

설치대상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다문화가정,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로 명시하였다.

 

또한 합천군수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민의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다.

 

구본근 합천소방서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합천군, 합천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기 보급하여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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