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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10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피해, 전수조사 후 전액 보상 촉구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74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보 개방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전액을 보상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민원상담관 등을 만나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이후 농경지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시설 형태의 시설하우스에서 피해를 봤다"면서 "보 개방에 따른 피해 전액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수막은 비닐하우스를 둘러싸는 물의 양이 줄면 작물의 온도가 줄어든다""수위만 안 내려갔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46개 농가 하우스 500여 동에서 106000여만 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대책위에 최근 3년간 농사한 농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10년간 비슷한 사례를 보면 피해보상 청구 금액 14.5%를 보상한 사례가 있다"면서 "앞으로 실사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위의) 최종 결과 발표 후 60일 이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 입은 정황을 잘 알고 있다""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광암들에서 비닐하우스로 양배추 등을 재배해 온 농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재배를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정밀조사단 구민호(공주대) 교수에게 의뢰해 창녕함안보와 광암들 피해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 지난달 21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구 교수는 광암들 농작물 동해 원인은 낙동강 수문 개방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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