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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8-01-16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18. 1. 11~3. 18) 조기 운영

 

합천군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개인서비스요금 위주로 서민 생활 물가가 급등하고 있음을 우려하여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을 111일부터 318일 까지 조기 운영함으로써 물가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동안 류명현 합천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하고, 4개반 24명으로 구성된 물가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상거래질서, 개인서비스, ··수산물, 개인서비스분야 등 서민생활 물가를 전반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대비 총32개 성수품을 중점관리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점검,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합천군 성수품 직거래장터 운영(2.13~2.14), 물가대책위원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 개최(2. 8 예정), 전통시장 성수품 참여 및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등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장인 류명현 합천부군수는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하였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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