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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6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 확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획정 논의도 법정시한을 넘기며 이번에도 다른 선거때처럼 선거를 코 앞에 두고서야 선거구획정이 될까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그동안의 지방선거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었다. 지방권력이 중앙권력의 대리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권력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선거구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신인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는 610곳 중 39곳에 불과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영남권을 독식했고 민주당이 호남권 의석을 독식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전체 의석의 47.8%, 39.2%를 차지했다. 선거제도 개편 효과는 실종되고 지역편중과 거대정당의 싹쓸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회의 지역주의 완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위해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3~5인으로 규정하고 분할을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합천만 보아도 현 7대 군의회 의원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체 10명 중 9명을 차지하고 있고, 군수, 도의원도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 선거구 역시 합천은 4개의 선거구 모두 2인 선거구로 되어 있어 특정정당이나 지역토호세력이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가로 막고 있다.

 

지방권력이 모두 특정 정당에 쏠리면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라는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설치하고 직무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선관위가 아닌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획정된 지자체의 선거구를 집행기관 당사자인 시도에서 재단하도록 만들어 놨고, 당사자인 시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또 한번 재단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그 자체를 농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선거구획정을 언제든지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당이 멋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역시 독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도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로 여기고 공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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