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13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이현주 과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한시적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또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상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1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 7,530원)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으로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단시간 노동자 모두가 지급대상이 되며,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이상 고용)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사업장이면 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이 지급되며,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와 비례하여 지원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지급방법으로는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고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 처리된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또한 사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일 이후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신고 된 경우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신청서 접수방법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 우편 ·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부담경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이 개선 될 여지가 생겼으나 반면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 경영상 압박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경영주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받고 사회 보험료도 지원 받아, 기업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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