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7-03-14

합천군, 해당 부지에 대한 도로구역결정 및 편입물건 열람공고

 

함양울산고속도로 중 함양~합천 구간에 대해서 오는 5월경부터 보상과 착공이 들어갈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합천군이 지난 32함양~밀양간고속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및 편입물건 열람공고를 해 현실화 되고 있다.

 

강석진 국회의원도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측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대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기능을 100% 발휘하고, 경남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양~울산 전 구간의 동시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지난 1월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금년 5월경 보상과 조기착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얻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강석진 의원은 지난 125일 함양군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함양 울산 고속도로 보상계획과 조기 착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고, 222일 지역 언론을 통해 함양구간이 빠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당일 바로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보상 및 조기착공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석진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 소위 활동에서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함양 울산 고속도로 예산은 150억 증액된 국비 총 2143억을 확보했고, 도로공사 매칭 예산 3100억원 등 약 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함양~합천구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2일 합천군이 편입용지로 공고한 내용에서는 합천군 관내 대병면, 용주면, 대양면에 걸쳐 총 1,596필지 1,785,961가 편입대상이라고 열람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3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3개 면사무소 및 합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