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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4

무상교육 위해 매년 2억원 정도 예산으로 230여명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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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들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2012년부터 지원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어왔고, 올해도 37, 2017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어야 하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 , 법령 및 직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 및 소상공업 노동자 등의 자녀가 대부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합천군은 예산 2억원 정도를 확보해 이들에 대해 2017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1인당 연간 8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내 재학중인 고등학생들은 사실상 무상교육 수준의 혜택을 대부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천군에서 학교별 취합자료를 제출받아 중복수혜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분기별로 교육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교 행정실 및 군 문화체육과 인재육성담당(930-31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합천군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감소와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 및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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