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7-03-14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7412일 실시하는 합천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희망하는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과는 별개로 일반 유권자도 신청을 통해 직접 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개표참관인 신청은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구역인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표참관인 신청기간은 2017318일부터 322일까지이고,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선정인원은 5명이고 신청인원이 5명을 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5명을 선정하게 되며, 개표참관인 신청서는 선정인원의 5배수인 25명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055-932-1390)로 문의하면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배기남 기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