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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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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앞으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합천군의회는 2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16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용균의원 외 2명 공동발의)를 통과시켰다.

 

업무추진비는 합천군과 합천군의회가 사용하는 예산 중 가장 불투명한 항목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는 업무추진비가 갖는 성격자체가 사용처 구분에 대한 모호성이 높고,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모임에 따른 식비로 지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역을 살펴보기위해서는 정보공개요청을 별도로 해야하고, 이 마저도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나마 최근 합천군청 및 합천군의회의 예산집행내역이 합천군홈페이지에서 재정정보공개를 통해 매일매일 집행되는 내역에 대한 공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집행목적과 금액만 나와있어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용균, 박안나, 최정옥 의원이 28일 공동발의했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됐다.

 

합천군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대상이 된 업무추진비는 합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단 제외되어 있다.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매달 사용내역을 당월 말까지 합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건별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용일시 및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 및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합천군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빠르면 3월부터는 공개내역을 합천군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합천군의회 예산안에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 2017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현황>

 

구분

지급총액

세부내용

의장

27,720

2,310,000*1*12

부의장

13,800

1,150,000*1*12

상임위원장

27,000

750,000*3*1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250

750,000*1*3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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