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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1

32~20, 합천농관원에서 신청서 접수 받아

 

2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합천사무소(사무소장 장세흥, 아래부터는 합천농관원’)“3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합천농관원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은 5,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5천원/마리) 젖소(우유) 유기(50/), 무항생제(10/) 돼지 유기(16천원/마리), 무항생제(6천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 무항생제(1/) 육계 유기(200/마리), 무항생제(60/마리) 오리 유기(400/마리), 무항생제(120/마리) 오리알 유기(20/), 무항생제(2/) 메추리알 무항생제(4/10개 또는 4/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마리) 산양() 무항생제(34/)이다.

 

이채술 합천농관원 담당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은 2009년부터 하고 있다. 합천지역은 지난해 13농가(7870만원)가 지원받았다. 올해는 18농가가 지원받게 된다.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꼭 지키자고 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합천농관원으로 문의하자.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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