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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10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 등을 찾아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독성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기간은 양귀비의 경우 개화기간인 424일부터 630일까지이며, 대마의 경우 수확기인 612일부터 731일까지 운영된다.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밀경자자의 경우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도 치료, 재활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41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증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기소시 치료감호를 청구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창월지방검찰청거창지청은 특별단속 기간에 지역주민들이 불법으로 양귀비·대마의 파종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하고, 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 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전했다.

 

검찰 신고·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 마약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27, 경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12번으로 하면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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