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2
-축산계 오염물질배출 초과가 주 원인
-합천군, 사육두수 제한, 신규허가 제한 등 제재 강화 계획
합천군을 흐르는 하천의 수질오염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이로 인한 합천군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천군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합천군은 황강 및 낙동강 변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지난 1월 11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BOD,T-P)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고 배출·삭감 시설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총량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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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수질오염총량을 4개 단위유역(황강B, 회천A, 낙본H, 남강B)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오염원조사 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오고 있다.
그동안은 별 문제없이 관리되어 왔는데, 문제는 지난 2018년 평가이행 결과(2017년도 현황)가 나오면서 합천군 단위유역의 할당 부하량이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에 따르면, 축산계 오염물질배출 부하량이 전체부하량의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합천군 전체 단위유역의 돼지 및 가금 사육두수는 제3단계 최종년도(2020년)전망보다 많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는 5년 단위로 설정하며, 매년 그 실태를 평가하며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3단계로 2020년 평가까지 할당받은 목표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2020년까지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초과할 경우 초과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증축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재정적 지원 또한 중단 및 삭감된다.
현재 합천군은 민선 7기에 들어서며 공약사업이기도 한 LNG발전소, 황강직강공사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평가결과가 원만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추진자체에도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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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년도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겨 추진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선차적으로 해결해 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군은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조례 강화’와 ‘가축사육 두수 제한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축산계 오염물질배출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축산농가들이 사육두수를 허가받을 때 신고한 규모보다 늘려서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축산오염물질배출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합천군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3만두 이상 초과하고 있고, 가금류의 경우 1백만수 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도의 할당부하량 초과로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중단과 각종 개발사업 등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기준 사육두수 준수와 친환경 위생 축사 관리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합천군은 관련 계획을 오는 2월 중 고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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