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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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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627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소방차량 양보운전 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방향 우측차로의 차량은 우측으로, 좌측차로의 차량은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구본근 서장은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골든타임 확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차량 양보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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