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24
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소방차량 양보운전 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방향 우측차로의 차량은 우측으로, 좌측차로의 차량은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구본근 서장은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골든타임 확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차량 양보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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