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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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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진애 인제대 교수, 이하 위원회)6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의결했다.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상류 20194, 하류 20198)하고, 16개월간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말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날 위원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약 5개월간 환경부가 제출한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30년 주요 지점 수질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생활하수 관리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총유기탄소량 총량제 도입 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한다는 것으로, 상류의 경우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 추가고도정수처리(28.8만톤) 등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여 대구(57만톤), 경북지역(1.8만톤)에 배분하며, 그 밖에 운문댐을 활용하여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한다.

하류의 경우에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를 개발하여 경남 중동부(48만톤 우선배분)와 부산(42만톤)에 공급한다. 그 밖에 추가고도정수처리(43만톤), 부산 회동수원지 개량(10만톤) 등을 통해 부산지역의 안전한 먹는물 53만톤을 추가로 확보한다 방안이다.

한편, 이번 방안의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피해(규제 신설,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한다. , 취수원 다변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수계기금제도 개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생발전사업 지원 등 지속적인 혜택을 담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사업 비용 및 적용 기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번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안 수립 단계에서도부터 피해 예상 지역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가 중심으로 잡혀있어, 환경부의 향후 행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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