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04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하는 것이다.
합천군은 이와 관련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군민들이 동참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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