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05
합천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보훈예우수당)과 그의 유족(유족예우수당)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사망위로금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합천지역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가 기존 960여 명에서 약1230명으로 늘어나고, 수당 지원 예산액도 기존 연간 11억 8,400여 만원에서 28.1% 인상된 15억 1800여 만원으로 증가돼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숙 주민복지과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 유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중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및 보훈선양사업을 위해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순례지원,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지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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