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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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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에서는 20221월부터 1945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대해 월 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해 6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300여 명의 합천군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남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요양생활수당 지원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원폭자료관 운영, 원폭희생자 추모제, 원폭피해자 복지증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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