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07
합천군에서는 2022년 1월부터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대해 월 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고 1월 6일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해 6월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300여 명의 합천군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남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요양생활수당 지원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원폭자료관 운영, 원폭희생자 추모제, 원폭피해자 복지증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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