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07
합천군은 1월 7일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6,405건, 122백만원)를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합천군 내 권리의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별로 4,500원 ~ 27,000원(5종 ~ 1종)이 부과되는 세목으로, 2022년부터는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건당 세액공제가 150원에서 250원으로 변경돼, 모두 신청 시 건당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QR)가 출력되어, QR코드 인식을 통해 고지서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5종)의 건에 대해서 사육면적에 따른 허가(1~4종)로 변경됐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055-930-3124)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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