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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5

합천군은 202231일부터 430일까지 2달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전문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202111~ 202210)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인증단계에 따라 유기의 경우 필지당 5, 무농약은 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로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 단가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인증단계

지 급 단 가 (천원/ha)

지급횟수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 기

700

1,400

1,300

3

무 농 약

500

1,200

1,100

5

유기지속

350

700

650

제한없음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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