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03
합천군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올해부터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클 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사업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 일부에서는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 시설만 남고, 방치되는 문제가 남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주민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중요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0년 새롭게 도입된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촌지역의 365생활권(30분 내 기초 생활서비스 지원, 60분 내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구축) 조성 등을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공동으로 만들어간다는 취지이다.
합천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연계사업 규모까지 합칠 경우 최대 총 470억 규모의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크게 다른 점은 마을이나 읍면 단위로 진행되던 사업규모가 권역 생활권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사업으로 진행된다.
현재 합천군은 이번 농촌협약사업 대상지로 합천·초계생활권을 중심으로 기초생활 서비스 확대 및 365 생활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 구성,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은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보완하고,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확정한 후, 2022년 3월 쯤에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하게 나오는 주민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은 이미 지난해 7월 ‘지역개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협약으로 추진될 시설 사업은 합천군이 주도하게 되지만, 주민들에게 제공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주민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권역에서 제외된 가야·야로 권역 생활권과 가회,삼가,쌍백면 등 남부 생활 권역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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