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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1

관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5년간 연3% 이자 지원

 

매년 합천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내 협약 금융기관들을 통해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로 융자한 이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상하반기 2번 추진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미 상반기 지원 결정을 마쳤지만, 하반기 지원에 앞서 한차례 추가로 더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합천군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상반기(2)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융자지원 신청을 44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고 41일 밝혔다.

2022 상반기(2)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규모는 2345백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 또는 합천군 경제교통과(055-930-3382)로 문의하면 된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중 3%(이차보전금)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 한도는 5천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등)에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금융기관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박무곤 경제교통과장은 올해 1월 상반기 정기분 육성자금 지원을 시행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군내에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반기 정기분 실시 이전에 상반기(2) 융자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미 지난 121일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선기 합천 부군수)를 개최해 상반기 지원으로 41개 업체에 대한 36.55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하고, 중소기업 7개 업체(20억원)와 소상공인 36(16.55억원)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3%)5년간 군에서 지원받게 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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