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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02-28

법령 제·개정 안내 및 소통의 장 마련

 

합천군(합천군수 하창환)22일 도시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민원 행정에 따른 각종 설계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내 6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와의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합천군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간담회로 건축 인·허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복합민원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처리 방법 안내, 건축설계비 현실화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향후 군민의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신속한 처리요령 및 추진, 강풍, 폭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설계 강화,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자 지정 등 개정된 법령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그 외 건축사 의견 수렴 및 기타토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옥환 합천군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간담회 개최로 건축물의 설계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건축사들과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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