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2-10-18

합천군은 10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 주재로 개최되는 간부회의와 함께 ‘2022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체납현황을 보고하고 그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 등을 논의했다.

합천군은 현재 행안부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이월체납액의 20%)을 조기에 달성하여 징수목표액을 935백만원(이월체납액의 30%)으로 상향 설정했다.

, 차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 체납액 징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