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0-24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격리해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천군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이제는 안정화 되는 모습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대 수준을 유지하며 하향화 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10월 17일 4명으로 낮게 시작해, 18일 22명으로 약간 높아지기는 했지만, 계속 20명 미만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전 주인(10.10~16)에는 1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날이 많았고, 높아도 10명대 초반 수준을 넘기지 않는 등 안정된 모습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하향화 되기는 했지만, 가을 관광철 시기가 절정을 맞이하고 있어, 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가 신청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이나,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에는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신청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올해 7월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경우에는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산정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납부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의 산정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는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 지원되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제외대상자는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지난 9월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 등이다.
신청방법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이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자는 정부24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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