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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04

지난 6월 경남문화원연합회가 합천문화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면서 불거진 합천문화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결국 회원 제명이라는 사태로 이어졌다.

합천문화원 소속 이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상화 추진대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결국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지난 72910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차세운 문화원장에 대한 징계로 회원에서 제명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징계사유로는 원장 개인 일탈행위로 인하여 합천문화원이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부분, 원장 업무추진비 부당인상 및 착복(540만원), 회원 포상시 정관을 무시하고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내 CCTV설치 등이다.

앞으로 이사회에서는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업무추진비 540만원에 대해 회수 및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합천군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업무추진비 회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천군의회는 이사회 개최 전인 727일 합천문화원 사태 해결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군의회는 문화원장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군의 위상과 내외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태에 대해 문화원의 자체적 해결을 기대하고 지켜보았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차세운 문화원장은 일련의 사태가 본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원에 대해서도 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문화원이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군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조사와 예산심의권을 발동해서라도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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