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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9-01-22

-축산계 오염물질배출 초과가 주 원인

-합천군, 사육두수 제한, 신규허가 제한 등 제재 강화 계획

 

합천군을 흐르는 하천의 수질오염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이로 인한 합천군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천군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합천군은 황강 및 낙동강 변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지난 111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BOD,T-P)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고 배출·삭감 시설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총량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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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수질오염총량을 4개 단위유역(황강B, 회천A, 낙본H, 남강B)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오염원조사 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오고 있다.

그동안은 별 문제없이 관리되어 왔는데, 문제는 지난 2018년 평가이행 결과(2017년도 현황)가 나오면서 합천군 단위유역의 할당 부하량이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에 따르면, 축산계 오염물질배출 부하량이 전체부하량의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합천군 전체 단위유역의 돼지 및 가금 사육두수는 제3단계 최종년도(2020)전망보다 많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는 5년 단위로 설정하며, 매년 그 실태를 평가하며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3단계로 2020년 평가까지 할당받은 목표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2020년까지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초과할 경우 초과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증축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재정적 지원 또한 중단 및 삭감된다.

현재 합천군은 민선 7기에 들어서며 공약사업이기도 한 LNG발전소, 황강직강공사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평가결과가 원만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추진자체에도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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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년도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겨 추진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선차적으로 해결해 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군은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조례 강화가축사육 두수 제한제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축산계 오염물질배출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축산농가들이 사육두수를 허가받을 때 신고한 규모보다 늘려서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축산오염물질배출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합천군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3만두 이상 초과하고 있고, 가금류의 경우 1백만수 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도의 할당부하량 초과로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중단과 각종 개발사업 등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기준 사육두수 준수와 친환경 위생 축사 관리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합천군은 관련 계획을 오는 2월 중 고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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