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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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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합천군청이 농업인이 영농활동 때 농기계 사고에 따른 물적·인적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7천만원(1,00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대상 농기계(경운기·농용트랙터·트랙터부속작업기·콤바인·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광역방제기·베일러(결속기농용굴삭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민에 한해 국고보조 50%를 제외한 농가 자부담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비 지원은 연중 사업비 소진 시까지 하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해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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