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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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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129일 하반기 자동차세 6,50096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31일까지다. , 연납 신고 납부 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동차세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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